로그인 바로가기

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

(주)휴먼리소스코리아

본문내용

본문

공지사항
+ Home > 커뮤니케이션 > 공지사항
[법정교육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18-01-17 14:32:33
    조회수
    8070

 

 

 

 
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, 휴먼리소스코리아(HRK)로!!

 

 

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 

 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,
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.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


법령참조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, 제4조의3


검색방법
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( https://www.kead.or.kr )
‘교육기관 및 강사찾기’에서 검색 가능 

 

 

#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, #장애인 인식, #장애인, #장애인식, #인식, #법정교육

목록보기
수정하기
삭제하기